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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9 2015가단1162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15.경 피고에게 ‘클리미 위생 물티슈 기계’(기계식 물티슈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아래 내용과 같이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제품 종류 : 클리미 위생 물티슈 기계 무상렌탈 ② 계약 기간 : 납품시로부터 3년 (상호 이의 없을시 3년 연장) ③ 원단 : 60g 엠보싱 원단(1BOX, 16 ROLL), 원단가격 80,000/BOX ④ 발주/납품 : 기계 대당 월 2박스(물티슈 원단) 조건 ⑤ 기계변제가액 :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외관 손상과 부주의로 기계 파손시 변제한다.

변제금액 대당 삼십오만원(\350,000)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기계는 총 79대이고, 위 임대차 계약은 2015. 10. 15.까지로 자동 연장되었는데, 피고가 2014. 11. 18.경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내용에 따른 약정손해금 27,650,000원(= 1대당 350,000원 x 79대) 및 피고가 물품구매를 중단한 2014. 11.경부터 계약 종료일인 2015. 10. 15.까지 11개월 동안 월평균 구입대금을 곱한 물티슈 원단 구매대금 49,887,596원(= 피고가 실제 구입한 월평균 물티슈 원단 구입대금 4,535,236원 x 11개월) 합계 77,537,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임차한 것은 맞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계 1대당 물티슈 원단 2BOX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거나, 기계 1대당 350,000원의 손해금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적도 없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렌탈기계 보수, 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5,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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