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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383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 23:55경 서울 강서구 C 고시텔 212호에서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여러 차례 숨을 들이마셔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추송서(환각물질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 범위]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종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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