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나113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부터 2016. 12. 14.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7.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위 계좌에 ‘A가수금’이라고 표시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1. 20. 3,000,000원, 2017. 1. 26. 2,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원고의 위 계좌에 ‘A가수금’이라고 표시되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고서도 5,000,000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 5,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 고 ㈎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다.

원고가 동업자이자 파트너의 지위로 피고에 입사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고용노동부에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5,000,000원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한 외국 안경회사의 국내 독점 유통계약 판매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미 투자금을 정산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반환하여 줄 투자금은 없다.

㈏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5,000,000원의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합계 4,244,188원 = 544,182원 + 1,485,400원 +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