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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08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인 뉴스킨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뉴스킨코리아’라 한다)의 사업자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원고가 스폰서(먼저 판매업을 시작한 사람으로 하위 파트너의 판매 금액 중 5%를 수익으로 얻게 된다), 피고가 파트너(나중에 판매업을 시작한 사람으로 직접 판매 금액 중 21%를 수익으로 얻게 된다)의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 24. 10,000,000원, 2011. 10. 20. 10,000,000원, 2011. 10. 24. 12,000,000원, 같은 무렵 30,000,000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1. 11. 28.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하위 파트너로서 사업상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중 부족한 금액, 뉴스킨코리아에서 새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의 구입비 등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위와 같이 합계 6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다른 다단계 업체에 지불하여야 할 회원가입비와 주차요금 등 합계 2,745,853원을 원고가 피고의 부탁에 따라 대신 납부하였다.

피고는 그 중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및 대납금 49,745,853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상위 스폰서로 피고의 판매실적을 통하여 일부 수익을 얻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경비 부족으로 사업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사업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 본인의 후원 수당 확보 등의 목적으로 피고에게 대가 없이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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