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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26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293,25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11.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에 합계 169,293,255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69,293,25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업자이자 실제 차용인인 C가 원고와 정산을 마쳤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C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2015. 11. 20. 50,000,000원을, 2016. 7. 28. 36,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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