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나815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 은행 예금계좌로 2012. 9. 22. 20,000,000원, 같은 달 25. 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8.경 ‘C’라는 상호로 캐비어 화장품 도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캐비아 구입 및 판매를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의 차용증서나 이자 약정 없이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캐비어 관련 상품 판매 사업에 원고가 출자를 한 투자금이고, 피고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D은 캐비어 관련 상품 판매 사업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자금출자를 하면서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직접 납품처를 제안하기도 한 사실, ② 원고가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은 위와 같은 캐비어 관련 상품 납품을 위한 원재료, 포장박스 등 구입대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 ③ 이 사건 금원이 이체된 피고 명의 은행 예금계좌는 이체 무렵인 2012. 9. 13.경 사업자금 집행을 위하여 ‘C’ 상호를 병기하여 신규 개설된 것인 사실, ④ 이 사건 금원 이체 직전에도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 돈을 이체하였고, 그 돈은 당일 상품 포장박스 등 구입을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