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실내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4. 7. 21. 경 주식회사 대흥 에프 에스 씨 복합창에 C 지구에 신축 중인 제 9 초등학교 등 12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알루미늄 창호 설치공사를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대흥 에프 에스 씨 복합창은 2014. 8. ~ 9. 경 위 설치공사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하였다.
하수급 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 경 포 천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설치공사 중 제 5 초등학교 및 제 3 중학교에 관한 설치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E에, 하도급 받은 공사금액의 약 95% 인 115,324,000원에 다시 하도급 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위 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6개 업체가 위 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6개의 업체에게 다시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조치 요청서 사본,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사본,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사본, B( 주) 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시공 계약서( 주식회사 E), 건설공사 시공 계약서 (G), 건설공사 시공 계약서 (H), 건설공사 시공 계약서 (I), 건설공사 시공 계약서 (J), B( 주)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