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행의 “관계행정처”는 “관계 행정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 4행의 “J에 설치해 둔 경계석(150×150m/m, 225m)을 손괴하여”를 “J에 설치한 150×150m/m, 직선거리 44.3m의 경계턱(경계석)(이하 ‘이 사건 경계석’이라고 한다)과 별지 도면 표시 ㉠, ㉡, ㉢, ㉣, ㉤ 지점에 설치한 배수장치(빗물받이) 410×510×940m/m(이하 ‘이 사건 배수장치’라고 한다)를 손괴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의 “3) 피고 B에 대한 경계석 설치공사 수인 및 비용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과 그 아래의 설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 3 피고 B에 대한 경계석 및 배수장치 원상 복구 공사의 수인 및 비용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경계석과 이 사건 배수장치를 임의로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B으로서는 원고가 다시 경계석이 돌출될 수 있도록 도로를 원상 복구하고 이 사건 배수장치를 원상 복구 공사하는 것을 수인하고 그 공사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8,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에 존재하는 경계석의 높이가 인접 토지나 이 사건 도로의 높이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계석의 효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B이 J, H, F 부분에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이 사건 배수장치에 철판을 덧대는 등으로 보수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