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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나81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탈퇴한 원고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석유류 및 가스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7. 24. 설립된 회사이다.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 6. 1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1. 2. 22.부터 2015. 5. 28.까지 D에서 부장 직위로서 공사 현장대리인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인 2013. 6. 18.부터 2014. 5. 31.까지는 D이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G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A와 D의 석유제품 거래약정 체결과 피고의 연대보증 등 A는 2010년 10월경 D과 사이에 D에 유류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가 D의 공사현장에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한 후 수시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다.

한편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는 H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H 부지 내에 ‘G 건설공사’를 도급받고, 2013. 6. 18. D에게 위 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81,200,000원, 공사 기간 2013. 6. 18.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으며, 피고는 2013. 6. 18. 위 H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D은 A로부터 H 공사를 포함하여 여러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2014년경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유류대금 미지급 채무가 70,000,000원이 넘게 되자 A는 계속되는 D의 외상거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D은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서 추가로 회사 임직원 및 현장대리인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4년 7월과 8월에 D과 사이에 KIXX, 초저유황경유를 점두가로 거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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