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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16 2018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전북 부안군의 ‘F 정비사업 공사’, 전북 정읍시의 ‘G 개량공사’, 전북 완주군의 ‘H 개설 공사’ 등을 사실상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형태로 총괄 관리하면서,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들을 현장에서 관리하면서 공사비 청구와 관련한 각 공사현장의 공사비 청구 서류를 취합한 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 피고인 D은 H 개설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공사 현장의 공사비 청구 서류인 ‘월별 기성내역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결재 상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범행의 구조] 피고인들은 위 각 공사현장에 자재 또는 중장비 용역 등을 공급하는 거래 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 받거나, 실제 공급받은 자재나 용역 대금을 부풀려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거래 업체에 송금하도록 하고, 부풀려진 금액은 피고인들이 거래 업체들로부터 돌려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공사 관련 업체인 I의 대표자 J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고 J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어 금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었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거래 업체들을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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