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호를 2015. 2. 9. ‘유한회사 C’에서 ‘유한회사 D’로 변경하였고 2016. 9. 7.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F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2013년 초경 전주시 맑은물사업소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일원의 ‘G 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H과 사이에 위 도급받은 총 공사대금 중 15%를 이른바 ‘공사부금’으로 공제하고 H에게 위 공사 전체에 관하여 일괄하도급을 주되, 다만 관련 규정을 회피하고자 H을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등록시킨 후, H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5. 1.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장비나 차량 등에 합계 166,861,72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3. 7. 2.부터 2014. 12. 31.까지 그 유류대금으로 합계 137,713,915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와 H 사이에는 일괄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이 정산되지 아니한 채 분쟁상태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였고, 미지급 유류대금은 29,147,813원(= 166,861,728원 - 137,713,915원)이므로, 피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