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7. 피고 C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3. 7.부터 2012. 5. 15.까지, 공사대금 5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포름건축{이하 ‘포름건축’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2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23,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이 경영하던 E은 2012. 11. 12. 폐업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C이 대표인 회사이다.
피고 B는 포름건축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 등 일부분에 대하여 원래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붕을 판넬에서 데크플레이트로 변경하면서 판넬공사비 4,724,170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자재 변경으로 4,067,000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등 합계 82,300,000원의 추가공사비가 들었다. 추가공사비 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항목 감소(원) 증가(원 1 지붕 판넬에서 데크플레이트 변경으로 인한 제외부분 4,724,170 2 자재 변경으로 인한 내역부분 4,067,000 3 3층 데크플레이트 설계 변경으로 인한 자재비 내역부분 22,933,260 4 3층 변경으로 인한 추속공장 내역부분 10,467,000 5 공장동 내역부분 18,904,000 6 전기공사 내역부분 20,900,000 7 설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