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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32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7. 피고 C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3. 7.부터 2012. 5. 15.까지, 공사대금 5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포름건축{이하 ‘포름건축’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2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23,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이 경영하던 E은 2012. 11. 12. 폐업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C이 대표인 회사이다.

피고 B는 포름건축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 등 일부분에 대하여 원래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붕을 판넬에서 데크플레이트로 변경하면서 판넬공사비 4,724,170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자재 변경으로 4,067,000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등 합계 82,300,000원의 추가공사비가 들었다. 추가공사비 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항목 감소(원) 증가(원 1 지붕 판넬에서 데크플레이트 변경으로 인한 제외부분 4,724,170 2 자재 변경으로 인한 내역부분 4,067,000 3 3층 데크플레이트 설계 변경으로 인한 자재비 내역부분 22,933,260 4 3층 변경으로 인한 추속공장 내역부분 10,467,000 5 공장동 내역부분 18,904,000 6 전기공사 내역부분 20,900,000 7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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