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변론 경과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C공장 신축공사 중 패널공사를 다음과 같이 도급받고 이를 완료하였으나 다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① 창고동 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창고동 공사’라 한다
)의 기본공사대금은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별다른 설시가 없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다
)으로 이를 모두 지급받았으나, 300만 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공장동, 사무동 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동 등 공사’라 한다
)의 기본공사대금은 81,409,900원이고, 추가공사대금은 25,117,709원인데, 인건비 명목으로 5,02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장비대금 606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은 50,267,608원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천 D공사 현장의 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D공사’라 한다)를 2,860만 원에 도급받고 이를 완료한 후 위 돈을 지급받았으나, 추가공사대금 80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의 합계 61,267,6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포천공장 신축공사 중 패널공사를 다음과 같이 도급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① 이 사건 창고동 공사대금은 990만 원인데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 추가공사는 없었다고 부인한다.
② 이 사건 공장동 등 공사의 기본공사대금은 4,950만 원이고, 추가공사대금은 2,200만 원인데, 피고가 61,595,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9,905,000원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D공사의 공사대금은 2,860만 원인데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 추가공사는 없었다고 부인한다. 다. 이 사건 변론 경과 1)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6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