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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509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피고는 2010. 1.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D 임야 외 8필지 지상에 공장(공장동 단층 1,993.2㎡, 사무동 단층 267㎡)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4억 4,9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률 연 19%, 공사기간 2010. 1. 28.부터 2010. 5.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C은 2010. 6. 22. 새로운 공장동 1개와 위 사무동의 2층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였고, 피고와 C은 2010. 7. 25.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3. 15.부터 2011. 1. 15.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공장부지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위 설계변경에서 공장부지는 경남 함안군 E 임야, F 공장용지, G 공장용지, H 전, I 전, J 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정정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 2동과 사무실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C은 2011. 1.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11. 11. 30.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차3415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25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위 법원의 지급명령은 2011. 12. 31. C에 송달되어 2012. 1.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결과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K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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