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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425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01:1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D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 내가 전과 19범인데 콩밥을 먹으러 감방 가야겠다, E도 감방 가야 된다, 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 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 내 휴대폰 찾아내라, 씹새끼, 거지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구류 29일 선고 형 : 벌금 60만원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소란 정도, 전과 누적( 이종 집행유예 3회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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