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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03:50 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한림까지만 태워 달라 ’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놈 아, 어이 니 기분 나쁘나, 집에 가 까, 형님 꼴리는 대로 하소, 씨 발 체포 하소" 라고 하는 등 약 2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구형 : 구류 29일 선고 형 : 벌금 60만원 가중 사유 : 처벌 전력 누적(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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