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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2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함으로써 다수의 하도급업체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횡령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 3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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