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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57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01: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교제 중인 D이 다른 남자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18세)의 허벅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팔로 골프채를 막자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삼두근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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