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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51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23. 새벽 무렵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2층에서, D로부터 채무 약 4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g을 교부받아 매수하고, D과 함께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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