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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노9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이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량을 바꿀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징역 4월 ~ 1년 6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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