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비법인사단인 사실, 피고 광인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1.부터 2015. 5.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한 주택관리업자이고, 피고 B은 피고 광인산업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해온 사람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수탁 관리계약, 관계법령, 아파트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2012. 12. 29.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저가 낙찰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청소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낙찰업체의 계약금액과 최저가 입찰업체의 입찰가 차액인 20,067,840원(월 836,160원 × 24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② 기존 재활용품 수걱업체인 파지 119로부터 수거 대가로 매월 50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서도 이를 거절하고 2014. 9. 1.부터 2015. 4. 31.까지 피고 B의 후배인 C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4,040,000원(505,000원 × 8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위 가.
의 ①②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피고 광인산업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각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청소용역업자 선정 관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4호증 내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