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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가합10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01. 9. 1.부터 2010. 10. 31.까지 원고의 C대학교 건축과 차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C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의 관리, 감독 등의 실무책임자로 종사하였다.

피고는 2008. 9.경 C대학교 학생회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낙찰자 선정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5,83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재정경제부 회계통첩상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1999. 9. 9. 재정경제부령 이후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적격심사 낙찰제' 또는 원고가 종전부터 채택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함으로써 원고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6. 24.경 이 사건 공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건설위원회에 간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1999. 9. 9. 재정경제부령 이후 폐지된 제도인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관하여 채택 가능한 낙찰자 선정방법인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그 장점만을 설명하면서 원고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낙찰제도인 것처럼 허위 설명을 함으로써, 위 회의에 참석한 건설위원들이 이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위 입찰 과정에서 근거 없이 임의로 기초금액을 정하고, 복수예비가격 게시 및 최종 공사예정가격 산출 등에 관하여 회계통첩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조작하는 등의 편법으로 서희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로써 13,277,000,000원의 입찰가를 제출한 양우건설 주식회사 대신 16,141,000,000원의 입찰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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