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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2고정191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보궐선거를 통해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207동의 동대표로 선출된 자이다.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피해자 E은 입주자 대표회의 임시회장이다.

위 C아파트는 하자보수공사(공사명 :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위해 2011. 8. 18.경 입찰공고를 하였고, 같은 달 31.경 서류마감 및 입찰가 개봉을 하였으며 2011. 9. 1.경 업체선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저가 8억1천만 원으로 입찰한 주식회사 청익을 낙찰자로 선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거주하던 F아파트에서의 공사단가 보다

낙찰자로 예정된 위 청익의 공사단가가 1~2억 원 비싸다며 재입찰을 주장하였고, 피해자들은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단가가 비싼 것이 아니므로 최저가로 입찰한 위 청익과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들과 대립하게 되었다.

2011. 9. 7.경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청익과의 입찰파기를 의결하였고, 2011. 9. 14.경 위와 같은 입찰파기를 위 청익에 통보하였으며, 2011. 9. 26.경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재입찰을 주장하는 동대표들이 임원진인 피해자들에 대한 해임 안을 상정하여 피해자들을 임원에서 해임하였고, 2011. 10. 10.경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피해자들을 임원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14. 19: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I, J, K, L, M, N 등 동대표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청익으로부터 하자보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자리에서"감사(D)가 청익으로부터 돈을 받아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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