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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06 2014구합311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가 2011. 9. 23. 동해시공고 E로 공고하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 ‘F 신축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2011. 10. 4. 입찰가 419,603,000원에 제1순위 최저가 입찰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2011. 10. 7. 원고 A 주식회사를 위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ㆍ통보하였고,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는 2011. 10. 11.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는 피고가 2012. 2. 21. 동해시공고 H로 공고하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 ‘I 수해복구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2012. 2. 29. 입찰가 356,239,400원에 제1순위 최저가 입찰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2012. 3. 6. 원고 C 주식회사를 위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ㆍ통보하였고, 원고 C 주식회사와 피고는 2012. 3. 7.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입찰 당시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B은 'J과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 등과 공모하여 그들이 나라장터 서버를 통해 피고 소속 재무관 컴퓨터와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 컴퓨터에 각각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알아낸 이 사건 각 입찰의 낙찰하한가를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A 주식회사와 구 G 주식회사 명의로 투찰하여 낙찰하한가보다 각각 750원 및 250원이 많은 419,603,000원과 356,239,400원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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