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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7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 여)와는 1992. 12. 25. 결혼한 법적인 부부이며, 두 사람의 슬하에 딸 피해자 D(22세, 여), 아들 피해자 E(16세, 남)을 두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결혼생활동안 별다른 갈등이 없었으나, 2016. 7.경부터 딸의 중국 유학 경비를 포함한 금전적인 문제를 겪게 되었고, 한편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지인들과 1박하는 여행을 가는 등 앞으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그러면 이혼을 하고 정리를 하자, 가족들 다 죽이고 나도 따라 죽겠다”고까지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서로 갈등을 빚게 되어, 피고인은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급기야 2016. 7. 말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입과 코를 막는 등의 행동을 하여, 그날부터 피해자 C는 피고인을 피하여 딸의 방에서 잠을 자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 8. 9. 23:0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901호 자신의 집에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해자 C에게 “잘해 보자”고 하였으나 C가 “이미 마음이 정지 상태니까 조금 놔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딸의 방으로 들어가자 그 방의 입구에서 “꼭 그렇게 해야겠느냐, 그러면 정리하자”고 말한 후, 현관 입구 신발장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전체 길이 30센티미터 가량)를 들고 와 “다 죽자, 그래 다 죽자, 끝내자”고 하면서 갑자기 C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쓰러진 C의 얼굴, 팔 부위 등 수회 내리치고, C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으로 달려가 C를 감싸 안은 피해자 D의 뒷머리 부분과 팔, 등 부위 등을 위 스패너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아들인 피해자 E의 뒷머리 부분을 위 스패너로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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