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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2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1. 01:5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던 피해자 D( 남, 27세), 피해자 E( 남, 26세) 과 서로 눈이 마주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주점 옆에 있던 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꺼 내 들고 와 " 신고를 했냐,

죽고 싶냐

" 라는 등 소리를 치며 소주병을 벽에 치고 땅바닥에 던져 깨트린 뒤 그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들의 얼굴 쪽을 향해 팔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복수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1. 01:5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던 피해자 D( 남, 27세), 피해자 E( 남, 26세) 과 그곳을 걸어가던 피고인이 서로 눈이 마주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 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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