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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23:50 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 D(41 세) 과 눈이 마주쳐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 진술 부분)

1. E의 진술서

1. 팔꿈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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