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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19 2017누122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 13행의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징계면직 부분을 ’이 사건 면직처분‘, 위 감봉 6개월 부분을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절차 하자의 부존재 가)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신협제재규정’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단위신협을 검사하거나 제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원고 이사회 개최만으로 참가인을 징계할 수 있다.

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원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다가, 이를 원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다) 원고 이사장 G은 관련 규정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2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나.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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