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구합1044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5. 설립되어 전남 담양군 C에서 상시 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5. 1. 1.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총무과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1. 7.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1. 전)D 이사장 임원여비 9,990,000원 부당지급건(2008. 6. 11.

2. 전)E 이사장 임원실비 9,770,000원 부당지급건(2008-2016

3. 전)E 이사장 차량유지비 18,006,697원 부당지급건(2008-2016

4. 전)E 이사장 임원여비 200,000원 이중지급건(2014. 11. 11.

5. 참가인 상무 명칭 부당사용건(2009. 6. 1.부터)

6. 추석선물 E 개인카드 3,250,700원 사용건(2009. 9. 22.)

7. F 결혼 축의금 이중지급건(2015. 3. 18.)

8. 전)E 이사장 선거등록후 679,000원 접대비 부당사용건(2016. 2. 6.-20.

다. 원고는 2016. 10.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한 후 같은 해 11. 7. 임시이사회에서 위 징계면직을 확정(면직일 : 2016. 11. 7.)하고참가인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라.

참가인은 2017. 1. 26.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전남2017부해33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9.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4, 5, 7항만이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5.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7부해42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