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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25 2017누122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3행의 ‘아래와 같은 사유’ 다음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를 추가함 제2쪽 제15행 위 박스 안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징계면직 관련{이하 아래 ’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유를 ’이 사건 공정중립의무 위반‘이라, ’내규(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유를 ’이 사건 위임전결규정 위반‘이라 각 칭하고, 위 각 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사유'라고 한다

제3쪽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감봉 6개월 관련 이하 아래 처분사유를 '이 사건 인사관리 소홀'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절차 하자의 부존재 가) 피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는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신협제재규정’이라 한다) 및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심의제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신협제재규정은 중앙회에서 단위신협을 검사하거나 제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참가인을 징계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원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다가, 이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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