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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3 2014가합5778
예탁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5. 8. 경북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에 메스티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입회금 1억 5,000만원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탈회요구를 하면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입회금 1억 5,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2. 17. 피고에게 탈회요구를 하였고 이는 2014. 12. 18.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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