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4경 서울 중구 E상가를 재건축하는 F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대행사이고, 원고는 위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을 제공한 대주단에 속한 금융기관이며, G는 위 E상가 중 일부의 임차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2. 26.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G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상가 임대분양 중도금 중 일부를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원고와 G는 이 사건 대출 거래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고, 현재 위 약관에 따른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순번 대출금액 대출기간 (당초 2년에서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다) 피고의 근보증한도액 1 2500만 원 2014. 4. 20. 3250만 원 2 2500만 원 2014. 4. 20. 3250만 원 3 2500만 원 2014. 4. 20. 3250만 원 4 2500만 원 2014. 4. 20. 3250만 원 합계 1억 원 1억 3000만 원
다. 원고는 2017. 11. 22. 현재 G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단위: 원) 순번 미회수원금 편입전 이자 연체이자 합계 1 22,500,000 3,800,222 9,832,807 36,133,029 2 22,500,000 3,800,222 9,832,807 36,133,029 3 22,500,000 3,800,222 9,832,807 36,133,029 4 22,500,000 3,373,621 9,832,807 35,706,428 합계 90,000,000 14,774,287 39,331,228 144,105,515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144,105,515원과 그중 잔존 대출원금인 9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