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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00902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4경 서울 중구 E상가를 재건축하는 F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대행사이고, 원고는 위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을 제공한 대주단에 속한 금융기관이며, G는 위 E상가 중 일부의 임차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2. 26.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G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상가 임대분양 중도금 중 일부를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원고와 G는 이 사건 대출 거래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고, 현재 위 약관에 따른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순번 대출금액 대출기간 (당초 2년에서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다) 피고의 근보증한도액 1 2500만 원 2014. 4. 20. 3250만 원 2 2500만 원 2014. 4. 20. 3250만 원 3 2500만 원 2014. 4. 20. 3250만 원 4 2500만 원 2014. 4. 20. 3250만 원 합계 1억 원 1억 3000만 원

다. 원고는 2017. 11. 22. 현재 G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단위: 원) 순번 미회수원금 편입전 이자 연체이자 합계 1 22,500,000 3,800,222 9,832,807 36,133,029 2 22,500,000 3,800,222 9,832,807 36,133,029 3 22,500,000 3,800,222 9,832,807 36,133,029 4 22,500,000 3,373,621 9,832,807 35,706,428 합계 90,000,000 14,774,287 39,331,228 144,105,515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144,105,515원과 그중 잔존 대출원금인 9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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