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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197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대여금 내역 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621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다음 대여금 내역 표의 순번 제1, 2, 4항 기재의 돈은 차용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순번 날짜 금액(단위: 만 원) 이 법원의 아래에서의 사실 인정 여부 1 2014. 1. 3. 16 × 2 2014. 1. 7. 30 × 3 2014. 1. 8. 130 4 2014. 5. 16. 150 × 5 2014. 12. 15. 600 6 2015. 1. 22. 1,100(=)600 500 7 2015. 2. 5. 2,900(=600 600 600 600 500) 8 2015. 4. 27. 150 9 2015. 5. 9. 145 10 2015. 5. 12. 1,000(=500 500) 합계 6,621 6,425 대여금 내역 표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순번 제1, 2, 4항 기재의 돈을 대여한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 내역 표의 순번 제2, 제5 내지 10항 기재의 돈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6,4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 변제 내역 표 제2항 기재의 돈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변제 내역 표의 제1, 3, 5 내지 19항 기재의 돈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변제 내역 표 제4항 기재의 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변제 내역 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3,425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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