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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1 2017가단5051071
합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2005. 5. 17. 인천 계양구 D 단지 내 상가 분양대행보증금 100,000,000원을 납입하고 2005. 12. 20.까지 분양율 60%를 달성하면 분양대행보증금과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분양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가 C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원고의 반환청구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2006년 10월경 피고를 고소하였으며, 피고는 2007년 3월경 원고와 위 10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2007. 3. 15.까지, 30,000,000원을 2007. 5. 8.까지 지급하고,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중 30,000,000원을 2007.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원고가 위 고소를 취소한 사실, 피고가 위 돈 중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위 약정금 130,000,000원 - 변제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08년경 피고의 상승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위 약정금 중 부가가치세는 실제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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