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50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19. 22: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거제시 고현동 소재 신한은행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04,7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데상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림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51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 9. 12:00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종합상가 뒤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로 34 화이트 브라운 가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517』 피고인은 2016. 2. 20. 00:10경 거제시 E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G에게 "너 나랑 잘래"라는 등 희롱하는 것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가 위 G를 때릴 듯이 손을 올리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좌상 좌측 안아 주위, 경추부 염좌,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 『2016고정50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