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알이에스코리아(이하 ‘알이에스코리아’라 한다)는 2011. 7. 25. 피고에게 광주 서구 B건물 2층 일부 및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8억 원, 월 차임 1,14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1. 7. 26.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2009. 5. 19. 접수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4. 알이에스코리아에 대한 C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제145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알이에스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월 차임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25,000,000원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72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6. 광주지방법원 D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배당참가하여 원금 및 지연이자 등을 계산한 393,178,082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5. 3. 4. 채권최고액 상당의 3억 6,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 명도일까지 알이에스코리아에게 8개월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지급 월차임 액수는 9,15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알이에스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