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7. 5.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1. 7. 25. 피고에게 광주 서구 C건물 2층 일부 및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8억원, 월 차임 1,144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1. 7. 26.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2009. 5. 19. 접수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으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4. B에 대한 D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제145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월 차임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25,000,000원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722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 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6. 광주지방법원 E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근저당권자로 배당참가하여 원금 및 지연이자 등을 계산한 393,178,082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일부터 2013. 7. 하순의 이 사건 부동산 명도일까지 B에게 8개월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지급 월 차임 액수는 9,152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마. 피고는 2015. 3. 4.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 5순위로서 채권최고액 상당의 3억 6,000만원 전부를 배당받았고, 배당순위 6순위인 소외 F와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