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1132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1,074,965,657원 및 그 중 842,628,17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F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