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30 2015가단49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51,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5. 3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