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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2585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406,011원 및 그 중 90,881,330원에 대하여는 2016. 7. 28.부터, 8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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