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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2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 5. 23:50경 제주시 C 3층 찜질방 내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 이유없이 그곳 이용객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D(30세)이 자신의 행동을 말리는데 불만으로 그곳 매점 진열대 위에 있는 컵라면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2013. 4. 12.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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