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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0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1: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피해자 E(56세, 남)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 방향으로 가던 중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시외할증요금에 대한 불만으로 택시에서 내린 후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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