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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8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3:35경 제주시 B 자신의 집에서 예전 세입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임대료를 주기로 해 놓고 아직까지 왜 아직까지 주질 않느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줌마, 일단 이방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불만으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한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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