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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7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1:30경 제주시 B소재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72세)이 잔소리를 자주하고 업무 인수인계시 금액이 틀렸다며 따지는데 불만으로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려고 위협하고 피해자 모자를 벗겨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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