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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481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B, 29세)는 캄보디아 국적의 노동자들로서 ‘C 영농조합법인’ 소속 종업원들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5. 9. 01: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의 기숙사에서 시끄럽게 전화를 걸던 중 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커튼 줄을 끊고 침대 매트리스를 여러 차례 내리찍으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방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칼로 벽을 내리찍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엌칼을 방 밖으로 집어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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