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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154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은 원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16. 7. 26. 주식회사 D 앞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한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2018. 3. 6.경 낙찰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의 2018. 3. 7. 매매를 원인으로 2018.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이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와 참가인은,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1.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참가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은 주위적으로 그 임대차의 승계인인 원고를 상대로 참가인이 임차인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서 2011. 7. 5.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2개 및 화장실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참가인이 2011. 7. 20.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피고의 장모, 거주자’로 기재하여 세대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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