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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8가합553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1. 피고 B에게 용도가 자동차운전학원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그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 차례 갱신되었는데, 보증금은 2007. 6. 1. 200,0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차임은 몇 차례 증액되어 2014. 7. 15.부터는 월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0. 16.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도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시설변경을 할 수 있으나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개축 또는 시설변경한 물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일체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9조: 임차인은 본 약정된 운전학원의 건물, 전기, 수도, 현재 설치 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 내부 외부 전체의 사용중 파손이나 손실에 대하여는 일절 책임질 것을 약정함 제11조: 임차인은 학원의 양도, 양수 및 전대는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절대 할 수 없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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