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8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34』 피고인은 2010.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3. 같은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 2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단지 내 상가 옆길에서, F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0.7g을 F에게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0.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7g을 F에게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014고단3895』

2. 의사나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나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4. 2.초부터 2.말까지 1주일에 2회 정도 간격으로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호텔(구, I호텔) 10층에서, 성불상 J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그의 가슴, 등의 표피에 붓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후 타투 머신(자동 문신용 기계)을 이용하여 표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용 문양의 문신 시술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2.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K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그의 가슴, 등에 용, 도깨비 문양의 문신 시술을 해주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불상 L로부터 시술비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등, 가슴, 다리에 용, 잉어 문양의 문신 시술을 해주고, 성불상 M으로부터도 시술비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