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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8 2017구단529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2.경부터 B 등 소속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30.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2.경 피고에게 '약 36년간 채탄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는 일을 매일 장시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의학영상자료상 회전근개 파열이 뚜렷하지 않고, 나이에 부합되는 퇴행성병변의 소견으로 과거 광업소에서 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유해업무에서 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2016 판정 제2986호)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2015. 8. 28.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5. 9. 17.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2015 판정 제2034호)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바 있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6년간 광산에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데 있어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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