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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08 2017구단503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1.부터 2011. 5. 31.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이하 ‘장성광업소’라 한다)에서 굴진보조부로, 2012. 8. 1.부터 2016. 3. 31.까지 주식회사 기능제작소(이하 ‘기능제작소’라 한다)에서 각각 근무한 후 2016. 7. 1.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굴진 및 채탄작업을 23년 8개월간 수행하였고, 3년 8개월간은 폐수처리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영상의학자료에서는 이 사건 상병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상병이 확인되나, 동일한 연령대에 나타나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관련성 상병이라기 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른 경미한 손상으로 보여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과를 이유로 2916. 8. 19.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광산과 직결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제작소의 정수장의 일원으로 중량의 정수 약품을 들어 올리고, 쏟아붓는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기능제작소 재직 이전에는 장기간 광산에서 갱내 굴진보조부로 신체 부담업무를 수행한 점,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과 아울러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점, 상병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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